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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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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안내 [ 자격기본법에 관한 법률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5호, 2022. 12. 27., 일부개정]

1.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2.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ㆍ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3. “자격체제”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ㆍ직업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말한다.
4.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의2. “등록자격”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
5의3. “공인자격”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6. “국가자격관리자”란 해당 국가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7. “민간자격관리자”란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주무부장관”이란 소관 민간자격을 등록받거나 공인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9. “자격검정”이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10. “공인”이란 자격의 관리ㆍ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 자격관리방향 ] 자격제도 관리 . 운영의 기본방향

제3조(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 한다.

1.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ㆍ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2. 자격체제에의 부합
“자격체제”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ㆍ직업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말한다.
3.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4.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5. 평생학습ㆍ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6.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4. 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관리ㆍ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자격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교육훈련ㆍ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자격의 관리 및 운영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국가는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국가는 자격 간의 호환성 및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자격관리ㆍ운영체제

5. 국가직무능력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①정부는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ㆍ개선하여야 한다.
②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무의 범위ㆍ내용ㆍ수준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3.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정부가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국가자격의 검정 및 출제기준,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등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자격체제

제6조(자격체제) ①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자격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다.
②자격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자격관리 . 운영기본계획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①정부는 제8조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자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ㆍ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자격간 호환성의 확보 및 국제적 통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자격정보 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자격제도의 운영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과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다음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①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자격정책의 기본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분야에 관한 사항
5.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격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교육훈련계ㆍ산업계 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제2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교육훈련과 지식과의 연계

제9조(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①국가자격관리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중 해당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하 “국가자격관련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을 수여할 수 있다.
②「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입학지원자가 취득한 자격을 그 종목 및 수준에 따라 선발자료로 활용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0.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0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정부는 자격취득자 및 자격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정부는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