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규정 안내

 - 협회규정안내 -

제1조 본 협회 규정(한국부동산컨설턴트협회) 
규정정의는 본 협회 심의위원회, 정회원 자격 회원위원회 등를 주최 및 결정권자는 대표 협회장이 정한다. 
1. 본 협회 심의위원회 위촉은 정회원 자격자 위원 중에서 위원장 또는 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다.
2. 본 협회는 외부 전문 관계자 인사중에서도 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다. 
3. 본 협회 심의위원회 위원장1명, 위원4명까지 위촉한다.
4. 본 협회 정회원 회원위원회 위원장1명, 위원4명까자 위촉한다.
5. 본 협회 심의위원회 위원장 임기기간은 2년으로 정한다, 위원 임기기간은 2년으로 정한다.


각 위원회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본 협회의 정회원위원회 결정 사항 
1항- 정회원님 중에 국토교통부(주무부장관) 소관 민간자격등록기관으로 한국부동산컨설턴트협회 규정에 따라 협회 정회원 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회원비를 협회규정에 따라 위원회 입회에서 정한다.
2항- 본 협회는 부동산컨설턴트 자격증 또는 자격의 종목부분 자격증 취득자만 정회원 가입을 할 수 있다. 
3항- 본 협회 업무제휴(MOU) 체결사는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4항- 본 협회 자격증 합격후 발급시 협회 가입비 지불의무로 한다.
5항- 협회 가입비는 등급 기준으로 정한다.
    - 자격등급 :  고급 10만원 / 중급 7만원 / 초급 5만원
    - 자격의 종목부분 자격자 가능하다
6항- 입금 계좌번호(716-910314-02107), 입금자명(한국부동산투자연구소)


제3조 협회회원 특혜 
본 기관 교육 및 부동산컨설턴트 최고위(고급)자격증 취득 및 실습 아카데미 교육 후 1년이내 협회에 요청시(입회 여부 결정) 다음과 같이 항목을 결정한다. 
1. 본 협회 입회의 명의로 부동산컨설턴트 자격교육의 교육강사 후원(부동산컨설턴트 자격교육강사 인증서 발급부여)은 한국부동산컨설턴트협회 소속으로 부여하여 "네이버에 자격인물등록" 할 수 있게 지원한다.
2. 본 협회 명의로 부동산컨설턴트 자격교육의 학원설립은(부동산컨설턴트 자격교육 학원원장 인증서 부여)  한국부동산컨설턴트협회 소속으로 부여함
3. 협회 부동산컨설턴트 자격의 상징적인 회원 로고뻿지 부여한다.



부동산 전문지식, 기술, 피해보호, 수익, 보장능력이 검증된 부동산컨설턴트 운영규정 제3조(검정기준), 제4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제5조(응시자격검증)을 통해 "부동산컨설턴트" 자격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검증된 부동산컨설턴트 자격증 자격양성 시험관리기관 : 한국부동산컨설턴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