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부동산컨설턴트 고급 자격(상담료) | 소유자의 편익이나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부동산을 관리ㆍ처분하거나 의뢰인의 자산 투자하는 업무를 대행하며, 토지.아파트(분양권포함).건물 (부동산의 동산포함)등,일반인 부동산투자회사 공단이나 공공기관 투자고객 또는 부동산서비스 중 부동산의 보유, 매매(매도.매수), 개발의 타당성검토 분석하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부동산매매에 대한 설계 및 자문자료 (투자 매매자문지원 자료보고서)을 의뢰인에게 제출한다, 이 후 고객이 매수를 못할시 의뢰자 와 자격자는 상담료 10만원~50만원까지 서로조율 협의하여 의뢰자(위탁자)가 지급한다. |
고급 자격 (보수요율 규정) | (토지)매매금액의 3% ~ 10% 이내에서 의뢰위탁자 와 서로조율 협의하여 의뢰자(위탁자)가 지급한다. |
(아파트,분양권)매매금액의 1% ~ 3% 이내에서 의뢰위탁자 와 서로조율 협의하여 의뢰자(위탁자)가 지급한다. | |
(그 외 건물, 상가등)매매금액의 2%~5% 이내에서 의뢰위탁자 와 서로조율 협의하여 의뢰자(위탁자)가 지급한다. | |
(토지 / 주거 / 비주거 경매권리분석)의뢰위탁자 물건의 경매권리분석 요청시 물건당 5만원~10만원까지 의뢰위탁자 와 서로조율 협의하여 의뢰자(위탁자)가 지급한다. | |
부동산 성공보수료 | 토지, 아파트(분양권포함), 건물, 기타경매부분 (부동산의 동산포함)등 매매 및 매각처분은 부동산 난위도에 따라 성공보수료 3% ~ 10%로 협의하여 의뢰자(위탁자)가 지급 해야한다. 1. ( 보수요율 * 3% ~ 10% ) = 성공보수료 임. |
1. 부동산컨설팅계약서 서류양식의 의거 제4조 보수료는 “갑”의 부동산(매도,매수)금액의 양도세 또는 취득세등을 제외한 부동산 처분가격 보수요율기준표에 의거하여 보수료를 “을”에게 지불 하기로 “갑”과 “을”은 협의하여 결정 했으므로 본 부동산컨설팅계약서를 체결 한다.
_ 부동산컨설팅 매각처분가격 보수요율기준(표) _
매각처분가격 | 보수요율기준 |
1억원까지 | 처분매매금액의 x 30 / 1000 ~ 35 / 1000 (3%~3.5%) |
5억원까지 | 처분매매금액의 x 25 / 1000 ~ 30 / 1000 (2.5%~3%) |
10억원까지 | 처분매매금액의 x 20 / 1000 ~ 25 / 1000 (2%~2.5%) |
50억원까지 | 처분매매금액의 x 15 / 1000 ~ 20 / 1000 (1.5%~2%) |
100억원까지 | 처분매매금액의 x 10 / 1000 ~ 15 / 1000 (1%~1.5%) |
100억원이상 | 처분매매금액의 x 9 / 1000 (0.9%~) |
2. 부동산컨설턴트 보고서 감정인료_부동산컨설팅계약서 보수료에 포함한다.
시세대비 처분가격 | x 대지 0.5% | x 10 / 100 |
x 밭 0.4% | x 10 / 100 | |
x 전 0.3% | x 10 / 100 | |
x 임야 0.2% | x 10 / 100 |
제1조 부동산 개발의 개발현황조사 와 관련된 관계 법으로 본다.
제2조 부동산 개발훈련기준으로 한다.
(1)기준은 다음과 같다.
1.개발사업현황조사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권리관계, 용도, 입지, 시장, 인ᆞ허가 등 법적 제한 및 규제사항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여 개발사업의 목표, 개발 패러다임 변화, 용도, 규모 등의 추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2.개발여건분석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거시 환경과 입지 환경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지 인접 지역의 개발 사례, 광역단체의 관련 계획과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하여 분석할 수 있다.
3. 개발방향수립
개발 여건 분석의 자료를 검토하여 강점 요인, 약점 요인, 기회 요인, 위협 요인을 도출하여 전 략 개발, 초기 개발사업의 용도, 규모, 콘셉트, 가설계 등의 방향을 설정하고, 선행 사업성 분석 을 실시하여 사업 대안을 수립할 수 있다.
4. 개발도입용도분석
수요 측정과 판매 예측을 중심으로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장의 규모와 특성, 경쟁자 분석 등을 통해 시장의 환경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할 수 있다.
5. 개발사업기본계획수립
시장 및 시장성 분석 결과를 기초로 토지 이용 계획, 교통 계획, 시설 배치 계획 그리고 건축 및 조경 계획 등 해당 부동산의 용도, 규모 등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6. 개발사업타당성분석
개발사업에 내재된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사업 실행에 대한 공간 판매 전략 을 수립하고, 사업 개발에 필요한 사업자금 산출, 자금 조달 및 출자 계획을 수립하여 수익성을 분석하고 개발사업의 손익을 추정할 수 있다.
7. 개발사업실행계획수립
사업 대상 부지의 입지 여건, 주변 수요 등을 분석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을 위한 용 지 구입, 인ᆞ허가 절차 진행, 자금 조달, 건축, 마케팅, 분양, 입주, 사업 시행 관리 등 총괄적 인 개발 계획과 일정 등을 수립할 수 있다.
8. 개발사업건설관리
사업 시행자가 건설사업의 공사비 절감, 품질 향상, 공기 단축을 목적으로 시공을 담당하는 건 설사와 공사업무 전반에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건설 사업 관리자를 관리할 수 있다.
9. 개발마케팅전략수립
부동산 개발 상품 시장을 세분화하고, 적합한 목표 고객을 확정하여 포지셔닝 및 가격 전략을 수립하여 홍보 채널 전략과 유통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10. 개발사업시행관리
부동산 개발을 위한 인ᆞ허가 절차 이행과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건축을 위한 시공 사 선정, 수분양자 관리, 임차인 모집과 계약 등을 관리하고 준공 및 사업의 청산을 관리할 수 있다.
(2)제2조제1항기준의 자료 및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공부서류
2. 부동산 정보자료(민, 공공기관, 지자체, 언론매체, 실거래시세, 부동산경제 등.)
제3조 제2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부동산 토지분석8원칙 요소를 분석한다
제4조 제2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시장기술검토분석으로 한다.
- 토지투자 구분분석 가치성 등급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아주높음 | 높음 | 준수 | 평균 | 낮음 |
- 부동산 매매 난위도 등급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낮음 | 평균 | 준주 | 높음 | 아주높음 |
+ 제1조와 제2조 기준에 준한다.
1등급은5개이상, 2등급은4개이상, 3등급은3개이상, 4등급은2개이상, 5등급은1개이상 해당이 되는 등급 평으로 기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