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K R E C A

Korea Real Estate Consultant Association

| 부동산컨설턴트 자격제도에 관한 외국사례
미국은 협회에서 자격을 부여하며, 일본은 국가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격기본법의  등록민간자격제도에 의해 국가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주무부장관)에서 검증 승인 등록한 등록민간자격 부동산컨설턴트 자격증이 있습니다.   


부동산컨설턴트 등록민간자격제도에 의해 "부동산(토지. 건물. 상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각 처분 하거나 투자 컨설팅, 도시개발기본계획 지역의 정보제공, 부동산 경매투자 등. 포트폴리오로 보고서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지원 선택하여 수익가치를 해 주는 자격자입니다. 

자격의 검정시험 관리운영규정 제3조(검정기준), 제4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제5조(응시자격검증)을 통해 부동산컨설턴트 자격자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토교통부(주무부장관) 소관으로 민간자격을 등록한 등록자격증 입니다.
 
제2조제8호 주무부장관”이란 소관 민간자격을 등록받거나 공인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합니다.  

김우상 대표 협회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장 표창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표창장 과 국회 교육위원장 표창장 수상을 또한 2023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인물대상에 수상 하였습니다. 

국민의 피해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고 수익성, 보장성, 안정성 부동산에 대한 정직하고 정확한 교육과 부동산 개발현황에 맞는 정보를 직무 수강하여 영업하고 부를 창출하고 부동산 전문가로서 갖출 수 있는 부동산컨설턴트 자격자를 양성 하겠습니다.

단' 한명이라도 부동산컨설턴트 자격자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한 국 부 동 산 컨 설 턴 트 협 회

대표 협회장 김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