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K R E C A

Korea Real Estate Consultant Association

| 부동산컨설턴트 자격제도에 관한 외국사례
미국은 협회에서 자격을 부여하며, 일본은 국가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격 기본법 제도화에 의해 국가의 국토교통부에서 검증하고 등록받은 협회로 부터 자격을 부여합니다.  

| 국가의 국토교통부가 검증하고 등록한 부동산컨설턴트 자격증
부동산컨설턴트 자격은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 의사결정에 자문과 조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뢰인 요구에따라 "부동산(토지. 건물. 상가. 아파트. 분양권) 투자 및 부동산 매각처분 하거나 투자컨설턴트 또는 유용한 시설로 개발하는 업무를 대행하며, 부동산 경매투자 등. 자문과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는 일을 하는 자격자입니다. 

자격의 검정시험 관리운영규정 제3조(검정기준), 제4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제5조(응시자격검증)을 통해 부동산컨설턴트 자격자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토교통부(주무부장관) 소관으로 민간자격을 등록한 등록자격증 입니다.
 
제2조제8호 주무부장관”이란 소관 민간자격을 등록받거나 공인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언론보도기사(시사투데이, 시사저널, 연합매일신문, 스포츠 동아) 등 자료에 따라면 공익성으로 부동산컨설턴트 자격자 양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신뢰와 효율과 필요성 있는 부동산컨설턴트 자격증을 부여하는 자격관리기관으로 알려젖습니다. 

김우상 대표 협회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장 표창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표창장 과 국회 교육위원장 표창장 수상을 또한 2023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인물대상에 수상 하였습니다. 

국민의 피해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고 수익성, 보장성, 안정성 부동산에 대한 정직하고 정확한 교육과 부동산 개발현황에 맞는 정보를 직무 수강하여 영업하고 부를 창출하고 부동산 전문가로서 갖출 수 있는 부동산컨설턴트 자격자를 양성 하겠습니다.

단' 한명이라도 부동산컨설턴트 자격자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한 국 부 동 산 컨 설 턴 트 협 회

대표 협회장 김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