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의 검정시험운영 관리행정

 자격의 검정시험운영 관리행정 


🌐 자격과정 교육과정과 수료

1.시험일정

- 전 교육과정은 교육개요 및 자격관리에 종목별 총 교육시간 규정
- 총 교육시간은 교육개요 및 자격관리 규정대로 강의을 준수하여야 한다.

2.수료의 정의

본회 회원 교 협회에 자격과정 등록을 필하고 전 과정 출석률 80%이상의 출석과 임장현장 실습 참석후 평가하여 해당 협회의 수료 증서를 받은 자로 규정한다. (수강교육장 교육에 출석수업을 하여야 한다.(협회 임원회 권한임))

3.수료과정의 구분

+정규과정
- 자격종목 등록 승인 후 전 과정을 이수한 자.
+보충교육 과정(한시적 경과조치 과정으로 최고위 과정(고급) 종목에만 가능) 
- 본 협회 회원교인에서 자격과정 등록승인 이전 동일 과정 수료자(경과조치)
- 과거 수업 받은 교육내용이 현행 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3분의 2까지 이수 인정을 협회장은 할 수 있다.(반드시 3분의1은 보충 교육을 받아야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유효기간은 1년))
+대학 학과전공 과 연계과정
-부동산학과, 부동산 국토정보학과

🌐 자격의 검정기준. 검정방법. 검정과목. 검정시험응시자격

1.응시자격

_ 본회 회원교에서 자격과정 수료 및 수료예정자로 자격검정를 신청한 자.
_ 민간자격공인을 받을 수 없는 자는 본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자격기본법 제18조 결격사유에 준하는 사항)
1. 만 18세 이만,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2.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필기시험은 객관식으로 출제한다.
필기 1 : 협회 와 고사본부가 지정한 시간과 출제.채점 담당자 업무에 의하여 정시시험 시간이후 에 평가한다.

_ 시험문항개발 및 출제 _

관리국은 자격과정을 개설하여 종목별로 응시인원이 있는 협회 나 협회지사에 출제위원을 추천 받아 출제 위원을 위촉하고 출제 지침을 첨부하여 출제를 의뢰한다.
출제위원은 출제 의뢰가 된 시점부터는 출제문제를 직 간접, 어떠한 형태로도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며 동일 종목 타교와 출제문제의 정보 교환은 시험 업무 방해로 책임을 져야 한다.
출제의 범위는 표준교육과정 중 공통필수 과목에 국한한다.
문제은행에 일정량의 문제가 축적되면 매번 출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고, 문제은행의 문제는 수시로 새로운 문제로 순환시켜 저장하여 둔다.
시험문항개발은 종목별 교육개요 및 자격검정과목에 명기된 교육 교재서적 범위 내에서 문항을 개발하고, 시험문항개발자는 출제카드 기타 란에 출제근거와 페이지를 명시한다. 

3.시험장소

시험은 자격검정시험응시를  접수한 해당 협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강학급인원 미달 시 전국지사 수강생을 합해서 별도 지정 할 수 있다

4.검정조직의 업무분장

수험생 20당 1명을 기준 하여 협회 및 지사 자체 인력으로 교실별 시험 진행과 감독을 한다.
필기 1의 시험 심사위원은 협회의 고사본부가 정하여 심사 채점한다.
해당협회장은 수험생 25명 당 기준 하에 고사장과 감독관을 명령 조치하고 협회에서는 전체의 진행과 감독을 실시한다.
그 밖에 자격취득자 관리 발급 및 자격증 교부에 대하여 검정관리 담당은 지역별로 계획에 따라 순회지도 및 감독을 한다.

_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검정시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 관리에 관한 사항

_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검정업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격 검정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_ 출제. 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필기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3. 그 빆에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5.시험감독

1. 수험표와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신분증을  대조하여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응시자 본인 확인)

6.합격자의 사정 

합격 사정은 자격증 관리,발급 운영위원회를 심의를 열어 사정회의를 한다.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해야 합격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문제의 난이도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합격점을 조정할 수 있다.

🌐 등록자격증 자격관리기관 

한국부동산컨설턴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