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에 의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국토교통부 소관 등록민간자격 자격관리기관 한국부동산컨설턴트협회 입니다.

+ 자격발급기관 ; 한국부동산컨설턴트협회
+ 교육운영기관 ; 한국부동산컨설턴트협회
+ 검증등록승인기관 ;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 자격등록교육위탁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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