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기사

이미지 없음


공지사항

모집공고


언론보도

본 자격증은 [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주무부장관))소관 부동산컨설턴트 자격에 대하여 등록한 자격증임을 증명하고, 자격관리 및 발급이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수강교육생 자격검정합격 후 기념촬영

이미지 없음

* 자격발급관리기관 : 한국부동산컨설턴트협회

한국부동산컨설턴트협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65-5 2층 203호


*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