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에 의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국토교통부 소관 등록민간자격 자격관리기관 한국부동산컨설턴트협회 입니다.
+ 자격발급기관 ; 한국부동산컨설턴트협회
+ 교육운영기관 ; 한국부동산컨설턴트협회
+ 검증등록승인기관 ;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 자격등록교육위탁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부의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주무부장관)로부터 검증된 등록민간자격증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부동산컨설턴트협회는 자격기본법 자격취득등록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을 시행 합니다.